2023. 3. 21. 14:22ㆍ카테고리 없음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가 시끌하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간호법 제정이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겠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의사,치과의,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된다는 것.
무슨 말인지 자세히 보면 (진료의 보조와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 문구가 간호사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자신들의 영역까지 넓혀져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진료행위가 의사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반대
의사의 기득권을 해질 우려가 커진다.
찬성하는 입장은 "간화사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현재의 의료법 70년의 낡은 법" (1951년 의료 인력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시행)
1962년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정된 후로 큰 변화 없음.
간호법 제정에 이유는 여러 가지나
열악한 근무환경 ( 종합병원 1인당 환자수 : 16.3명 ) ( 일반병원 1인당 환자수 : 43.8명 )
낮은 수준의 간호사는 환자 안전에도 영향이 있으며 환자와 간호사 의료 환경에도
인력 충원을 법적으로 보호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장단점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간호법 제정의 취지는 간호사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하여 지역사회
의료 공백을 줄이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업무의 범위 확대로 타 직역의 권리 침해 우려로 현재의 간호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 1명당 환자수가 줄어들 것이고 환자는 더 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대기시간, 입퇴원등 여러가지 불편했던 시스템에 개선이 예상된다.
간호사의 불법 의효 행위 근절 간호법이 있는 나라의 간호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의
감시를 받지만, 간호법의 감시도 받게 된다.
불법 의료 행위 근절.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의사가 하도록 의사와 간호사의 일을 더 명확하게 구분
환자를 간호하는 것에만 집중.
단점으로 어찌됐건 간호사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비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열악한 환경에서의 과업무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생기는 유무형의 손해를 비교한다면 상쇄 효과는 있을듯하다.
간호법 제정의 목소리가 커진 시기는 우리가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던 코로나19 유행 때이다.
간호사가 부족하여 은퇴하거나 휴직하고 있는 간호사 가용가능한 인력들을 끌어모아 의료 체계
붕괴를 필사적으로 막았던 아픈 기억이 있다. 또 다시 그런 재난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 대한의사협회의 말 처럼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악법"은 아닌 길 바란다.